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2007년부터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상해보험 대상자로 선정된 결혼이민여성들은 1500명으로 오는 20일부터 1년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상해보험 지원대상자는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입국한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이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상해보험 보장내용은 사망에 따른 보상은 최소화 하고, 질병·상해에 따른 치료 및 후유장애, 여성 질병, 출산위험보상에 중점을 둬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원, 암 진단 시 1천만 원, 여성 질병 치료 시 최고 1천만 원을 보장하며, 상해·질병으로 입원 시 1일당 2만 원이 지급된다.

금년에는 유산치료비와 출산위험 항목이 추가 됐으며, 한글에 능숙하지 못한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상해보험 보장내역을 모국어(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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