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검찰 수사 중간브리핑 관행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브리핑에 한해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소 전 수사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라며 “단 절차적인 브리핑은 있을 수 있으나 고치라면 브리핑은 서면 브리핑으로 끝나고 대면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면서 “취임 즉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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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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