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의 노철래 의원은 “위장전입은 엄청나게 큰 범죄행위”라면서 “법을 모른다면 정상 참작할 수 있지만 (범법임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위장전입을) 대수롭지 않은 조그마한 흠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후보자가 4차례 위장전입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37조를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며 “2007년도에 검찰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500여 명을 입건하고 700여 명을 기소해서 처벌했는데 앞으로 위장전입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고위공직자든 위장전입으로 사퇴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위장전입을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는데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도덕 불감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범법자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처벌의 대상인가”라고 질문한 뒤 “배우자가 주소지를 옮기는 동안 후보자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은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여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의원님들이 너그러이 헤아려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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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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