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7일 조 목사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임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도 추가됐다.

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아들 조희준 이사장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금액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영산기독문화원(조희준 이사장)으로부터 아이서비스의 주식 25만 주를 한 주당 8만 6984원, 총 217억 46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에 매입했다. 당시 시세로는 아이서비스의 주식은 고작 2만 4000원에 그쳤다. 

사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00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서비스 주식 2만 5000주를 한 주당 5만 원에 사들였던 전력이 있다.

이에 지난 2011년 교회 장로 29명은 조 목사와 아들 조희준 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장남 조희준 씨를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기 목사는 그동안 소환 조사만 받았을 뿐이다.

조희준은 검찰에 혐의를 부인하고 아버지인 조용기 목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조용현 재판장)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조희준 측 변호인들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두한 교회 장로와 측근 교인의 증언을 전면 부정했다.

증인으로 나선 A장로는 감사위원장을 맡아 주식 25만 주에 대해 조사를 한 경험이 있다. 교인 B씨는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혜(한세대) 총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A장로는 “교회가 교인들의 헌금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며 조 목사와 아들 조희준 씨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아이서비스 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윗선의 지시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윗선’이 조 목사와 조희준 씨라는 설명이다.

또 교인 B 씨는 김 총장에게 들었다며 ‘교회에서 주식을 매입하려고 한다’ ‘죽게 생겼으니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고가에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등을 증언했다. 이에 조희준 측 변호사들은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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