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한 여성의 호적에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자신의 친딸로 기록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여성은 곧 소송을 걸어 호적관계를 바로잡는 한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올해로 46세인 미혼여성 A씨는 결혼을 앞둔 지난해 9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면부지의 B(13)양이 무려 10년 동안 친딸로 기재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A씨는 B양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고, 지난 4월 승소했다. 재판과정에서 B양의 친부모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와 A씨가 출산 경험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건 전말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였던 B양의 친부모는 아내의 호적관계 문제로 아이를 자신들의 호적에 올릴 수 없게 되자 법무사 사무장 출신었던 지인의 조언에 따라 A씨를 생모로 호적에 기재하고 B양을 친생자로 올렸다.

이번 사건이 밝혀진 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역할이 컸다. 부친의 호적에만 기록됐던 종전의 호적제와는 달리 모친에게도 등재가 가능하도록 한 이 제도를 통해 A씨의 가족관계가 쉽게 파악된 것이다.

한편, A씨는 남몰래 자신의 호적을 도용한 친부모 가족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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