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온도차 뚜렷… 10월 재보선 영향받나

▲ 6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지난 3일 오후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두환 추징법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역외탈세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4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상태다.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징과 관련한 여러 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우원식, 최재성, 유기홍 의원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전두환 추징법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같은 당 조경태 최고위원도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적 정서를 볼 때 전두환 추징법의 6월 국회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의 역외 탈세 의혹과 관련해선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면서도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률 제정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형벌을 변경해 소급적용하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불이익을 가져오게 돼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 원으로 오는 10월 11일 시효가 만료된다.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으로선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문제가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새누리당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자칫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전두환 추징법’ 국회통과 여부가 10월에 있을 재·보궐선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초등학생들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29만 원 할아버지’라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할 만큼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라며 “새누리당이 역외탈세 부분만 하자고 하면 민심이반 속도가 빨라지고 10월 재보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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