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법원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전 부품 시험업체 새한티이피의 오모(50)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경화 판사는 6일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시험 성적서 위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 판사는 JS전선(원전 부품 제조업체) 전 간부 문모(35) 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JS전선의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오 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새한티이피의 내환경 검증팀장 이모(36) 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검찰은 오 씨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증거를 보완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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