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로 세입자가 보관 중인 물품이 손상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건물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누수 현상으로 지하에 보관해 둔 문구류의 침수 피해를 입은 M사가 건물주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80%(1억 4300만 원)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차 판사는 “임대인이 건물수리를 제3자에게 맡겼지만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은 침수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침수피해로 입은 손해 금액의 8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차 판사는 그러나 “M사는 상대적으로 침수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건물 지하층에 문구류를 보관하면서 방수 재질의 덮개를 씌우는 등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침수 피해 발생 후에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M사는 2006년 4월 이 씨 등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 건물 지하 1층에 문구류를 보관해왔다. 그 후 건물주가 2007년 8월 싱크대 수도배관공사를 수리업체를 맡겼으나 업체의 부실공사로 누수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M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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