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제약업계에 멜라민 오염 가능성이 있는 27개 의약품 성분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제약업계를 위한 멜라민 가이드’를 배포하고,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FDA가 중국식품의 멜라민 오염사건 이후,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의약품 27개 성분에 대해 멜라민 가이드를 제약업계에 제공한 것과 같은 수준의 조치다.

27개 성분은 아데닌, 알부민, 카제인단백질수화물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암모늄염, 판토텐산칼슘, 코포비돈. 젤라틴, 글루카곤, 락토오스 등이다.

가이드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을 제조·수입 업체는 27개 의약품 성분에 대해 멜라민 함유 여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멜라민 검사 성적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같은 성분을 공급하는 업체가 우수의약품제조기준(KGMP)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 의약품도매상도 제조·수입사로부터 27개 성분에 대한 멜라민 검사 성적서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수입된 아데닌(Adenine) 등 8개 성분의 원료의약품 18건을 수거해 멜라민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 18건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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