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료수 가격이 기업들 간 담합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작년과 올해 4차례에 걸쳐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5개 업체에 대해 2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5개 음료업체들은 사장단 모임이나 고위 임원 간 모임 및 연락을 통해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음료수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실무자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메일 등으로 가격인상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

시장점유율인 1위인 롯데칠성음료가 올 2월에 먼저 129개 음료수 가격을 10% 안팎으로 올리고 나머지 이어 4개 업체도 117개 제품 가격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총 161개 음료수 가격을 5~10%씩 인상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에 217억 원, 해태음료 23억 원, 웅진식품 14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또 이번 담합에 깊게 개입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코카콜라음료와 동아오츠카의 경우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자진신고 한 것을 감안해 검찰고발과 과징금이 면제됐다.

지철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 선도업체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다른 업체들이 이를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가격을 공동 인상한 지능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 한 것이다”며 “이번 시정으로 담합 가담 업체가 가격을 인하해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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