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개정안 처리… 거부시 강력한 조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이 동국대 이사회에 추천 이사 선출과 정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3일 89차 회의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부결시킨 동국대 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결의했다.

종관위가 동국대 이사회가 열린 지 4일 만에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개최하고 개방형이사를 제외한 모든 출·재가 이사에 관해 종단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종관위는 즉각 반발하며 이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종관위는 입장문에서 “이사회는 종단이 요구한 정관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참회를 해야 한다”면서 “또 (종단이) 이미 추천된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 선임을 20일까지 완료할 것과 정관 개정안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립학교관리법’ 제15조에 의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종관위는 “정관 개정안은 일부 이사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가이사의 수와 권한을 축소하거나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종단의 삼보정재와 스님들의 원력으로 설립된 종립학교로서 종법과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 종법과 일치하도록 당연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동국대의료원 목동분원의 폐쇄에 대해서도 대학 자체 감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사장 정련스님의 퇴진과 이사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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