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막이 오른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갑을관계 공정화 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일단 여야는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당장 추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가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임시국회는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정부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동안 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 왔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111개의 중점처리 법안도 선정했다. ‘을(乙)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남양유업 방지법, 대규모 유통 납품업자 보호 강화법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 34개를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 중 갑을관계 공정화 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 현안으로 분류된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 현안도 주목을 받는다. 이러한 현안은 여야 간 입장차에 따라 지루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여야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논의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인기를 얻기 위한 경쟁적인 입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특히 정당 논리만을 내세우지 말고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고 쟁점에 대해선 대화를 통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성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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