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관위, 이사장‧이사 퇴진 요구… 긴급회의 소집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이 종립학교 동국대의 모든 이사와 감사를 종단 추천으로 선임하기 위해 추진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즉각 반발하며 동국대 이사장과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277차 회의를 이같이 결의하고 개방형이사를 제외한 모든 출재가 이사에 대해 조계종 추천을 받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회의는 1시간 넘게 논의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결처리로 결정됐다. 찬성 7표, 반대 4표가 나와 조계종이 강력히 요구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승려 이사와 감사는 조계종의 2배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재가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부결된 정관 개정안은 24조3 항으로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를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단 개방형 이사는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안이었다. 종단의 추천권이 명시된 부분을 승려 이사뿐 아니라 재가 이사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추진한 개정안이다.

정관개정안 부결 직후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원회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다음 주 초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종관위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과 이사들에 대해 퇴진 요구와 함께 종법에 의한 처리를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종립학교관리법 벌칙 조항에 근거해 종단에서 파견한 임직원에 대해 해임 요구와 징계 등을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또한 동국대의료원 목동스포츠센터 관련 감사청구도 요청할 방침이다.

종관위원장 덕문스님은 “종단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종단과 동국대 간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동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국대 이사회는 전 호법부장 혜오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제정스님을 감사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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