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교육(벌점감경교육) 일정표 (사진제공: 도로교통공단)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전국 13개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누산점수 감경을 위한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이 교육을 통해 국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 ‘사람의 생명 살리기’에 동참하고, 운전면허정지 사전 예방, 무면허운전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자)으로 1년 이내에 교통법규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교육은 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이 실시되며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인접지부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이수 시 혜택은 처분벌점 및 누산점수 최고 20점 감경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벌점이 30점인 사람이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했으나 교육일 현재 벌점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경우 처분점수 및 누산점수 20점 감경으로 운전면허정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문의) 교육기획처 02-223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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