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A사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4700여 만 원, B사는 1억 1900여 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MS 등 제조사는 A사와 B사가 지난 2009년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된 MS 오피스, 윈도XP 등 프로그램을 설치해 수개월 사용한 사실을 알고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 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부분적으로 산정하면 사회적으로 위법한 복제 행위가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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