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자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환자, 즉 ‘나이롱 환자’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열람을 요청할 때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은 공무원이 의료관의 업무처리 상황에 대해 각종 서류 검사나 질문에 응하지 않을 때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가짜환자 관리 강화는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며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입원진료비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환자 입원률은 최근 7년간 72.1%로 일본의 9.1%보다 8배 이상 높고 입원 환자 중 가짜환자 비율도 17%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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