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고객 명의로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인터넷 부가서비스 제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객 동의 없이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료를 챙긴 혐의(컴퓨터사용사기 등)로 부가서비스사 A사 대표 신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B사의 인터넷 사용자 9만 7천 명을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원격점검 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이들로부터 매달 3300원 씩, 총 27억여 원의 이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컴퓨터 원격점검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컴퓨터로 동의해야 가입되는 부가서비스이지만 A사는 B사와 공유한 고객 정보를 이용, 자신들이 직접 고객 명의로 서비스 가입에 동의했다.

이는 고객이 소액 인터넷 부가서비스 요금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사와의 사업 제휴를 담당하는 B사 직원도 입건해 해당 회사의 범행을 묵인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