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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솜 기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신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중계동 납치사건’과 지난번 ‘전남대 납치사건’에서 나타나는 현실로 볼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인권 후진국’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온라인 기사에 ‘화가난다’라는 네티즌은 “중계동 납치사건의 피해자가 다니는 종단이 만약 불교의 ‘조계종’이나 기독교의 ‘장로교’라면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크고 오래된 종단은 인정하지만 소수 또는 신흥 종단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우리나라 교계의 분위기를 꼬집은 것이다. 더구나 중립적이어야 할 경찰과 언론도 덩달아 이들을 몰아세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 같은 소위 ‘마녀사냥’식으로 소수 종단 신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행태는 교계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실 관계 확인 없는 무조건적인 비방기사부터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특정 종단을 타도하자는 취지의 사이트를 직접 개설해 운영하기도 한다.

지난 10일 국제종교언론인협회(IARJ) 엔디 바유니 운영위원은 종교 부문에서 언론인의 객관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하며 인도네시아 이슬람 다수파인 수니파와 소수 종파인 시아파 및 아흐마디야 사이의 갈등을 들기도 했다. 소수종파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는 데에는 언론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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