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한 연세신경정신과 의원 원장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한 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ADHD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국제질병분류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규정한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 양쪽 모두에 등재되어 있는 질병이다.

최근 <ADHD는 병이 아니다> <ADHD는 없다> 등 ADHD를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책들이 연이어 출간되면서 일부 부모들이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질병(disease)이란 무엇인가? 질병이란 심신(心身)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크게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감염성 질병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가 인간에게 전파 또는 침입하여 병을 일으킨다. 반면에 비감염성 질병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병원체 없이 일어날 수 있고 발현기간이 길다.

정신 장애 역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비감염성 질병으로 심신 중에서 심(心), 즉 마음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마음은 곧 뇌(Brain)의 작용이므로 신체 기관으로 치자면 뇌에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정신 장애 중에서 소아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ADHD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정신 장애(mental disorder)에서 표현하는 장애(disorder)는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장애(disability)’와는 완전히 다르다.

장애(disability)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 지적, 정신적, 청각, 시각, 내장, 골격, 기형적인 면에 결함(impairment)이 생겨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장애가 해당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각종 혜택과 지원을 주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의 범주에는 정신과 영역, 즉 정신장애(주로 정신분열병과 조울병을 말함),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가 해당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신장애와 일반 정신 장애는 엄연하게 틀리다. 일반 정신 장애에서의 장애란 표현은 모든 정신과적 병명에 붙는 것으로서 수면 장애, 불안 장애, 우울성 장애, 공황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양극성 장애, 망상 장애, 식이(섭식) 장애, 인격 장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불면증의 다른 이름이 수면 장애라고 해서 불면증 환자를 장애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서의 장애 역시 마찬가지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disorder)는 ‘질서(order)에서 벗어난 경우로서 심신 기능의 저하 또는 이상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는 주의력이 정상 범주보다 결핍 또는 저하된 상태 또는 행동의 양이 정상 범주보다 증가된 상태 또는 충동 조절 능력이 정상 범주보다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ADHD는 분명한 질병이고,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ADHD 아동은 교사나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받거나 잦은 야단맞음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점차 저하된다. 학습에 대한 흥미 저하와 함께 우울한 기분과 불안 증상이 생겨난다.

그러다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감정적 격정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에 과다 몰입되어 중독이 우려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비행에 빠지기 쉬우며, 부모와 더욱 충돌이 잦아진다. 성인이 되어서도 알코올 남용, 폭발성 인격, 부부 불화, 잦은 직장 바꾸기, 실직, 무분별한 돈 관리, 계획성 없는 생활 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비록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병은 아니지만, 사회적 적응 능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여느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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