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포르노 영상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 가운데 100여 건을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가 최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저작권 행사가 불가능한 불법 영상물로 판단됐다”면서 “예술적·학술적 가치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례들을 참고해 수사하고 있다”며 “처리 방침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이 이처럼 말한 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돼 있으므로 국내법상 유통이 불법인성인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자사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헤비 업로더’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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