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한화손해보험에서 약 16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권에서 주민번호 등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손보에서 지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한 해커의 해킹에 의해 15만 7901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이며 고객 수는 11만 93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일부 고객에 따라서는 질병 내역서나 대출 현황 등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화손보는 그해 5월 한 고객으로부터 본인의 교통사고 접수 기록이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조회가 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해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이를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고 고객정보조회기록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해킹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객정보 유출과 사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한화손보에 대해 기관주의를 결정하고, 해당 업무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는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에 해당한다.

또한 전산시스템의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을 제한적으로 보고했고 이용자 정보 조회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추가적인 정보 유출 사고 여부 및 사고 경위 등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국내 모든 금융사에 대한 전방위 보안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는 6월까지 IT·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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