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달 22일 통과된 미디어법의 회의록 정정을 요구한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허용범 국회대변인을 통해 “시간이 지난 후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1차투표 결과 게재 등은 회의록 말미에 기재사항으로 덧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회의록 작성을 갖고 국회의장을 범죄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례이자 국회의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회의록은 사초(史草)로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돼 있어 제헌국회 이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다”면서 “이 회의록 수정에 개입하면 역사의 기록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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