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박 전 수석에 대한 14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중한 처신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본분을 망각한 채 1억 원이라는 고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며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은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회장의 처와 본인의 처가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을 볼 때 충분히 돌려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박 전 수석 측의 주장에 대해 “오랜 공직생활을 해왔던 만큼 뇌물로 받은 상품권이 직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범인 점, 뇌물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먼저 요구하지 않았던 점,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박 전 회장에게 1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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