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미제사건 피해유족 ‘폐지’ 주장 완강해

▲ 종적을 감춘 유괴범이 공소시효가 끝난 15년 후 똑같은 방법으로 한 소녀를 납치하는 사건을 다룬 영화 ‘몽타주’의 한 장면이다. (사진제공: NEW)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종적을 감춘 유괴범이 공소시효가 끝난 15년 후 똑같은 방법으로 한 소녀를 납치하는 사건을 다룬 영화 ‘몽타주’가 개봉도 하기 전에 화제의 중심에 섰다. 바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제도는 형사시효의 하나다. 시효가 만료되면 형벌권이 소멸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범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현재 국내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5년이었다.

영화를 연출한 정근섭 감독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영화는 공소시효 폐지와 함께 피해유가족이 겪는 고통과 아픔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며 공소시효 제도가 피해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아픔임을 영화에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정 감독의 말처럼 범죄 발생 후 수사과정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면 피해유가족은 시간과의 싸움을 겪게 된다.

이는 국내 3대 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를 안타까워한 유가족들의 증언에서 알 수 있다.

지난해 7월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의 유족 및 전국 미아․실종가족 등이 속한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모임’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소급 적용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도 소급 적용을 배제해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화성연쇄살인, 이형호 군 유괴살인 등 3대 미제사건 피해자 유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읍소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인을 붙잡아도 형사처벌을 통해 법의 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족의 마음은 애가 타는 것이다.

와이오밍 등 7개 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은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없다. 영국과 독일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일본은 살인 등 12가지 흉악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 세계가 흉악범죄 등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3세 미만 여아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이른바 전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도가니’ 사건의 여파다.

그러나 살인죄 공소시효는 지난해 9월 26일 법무부가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법원에서 논의 중에 있어 진척이 없다.

일부 법조계는 공소시효 폐지로 엄벌주의 양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어 폐지 확정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피해유가족들의 폐지 요구는 완강하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찾기 시민의모임 회장은 “지난 2005년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공소시효 만료 때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고 있다”며 “아이들이 왜 살해됐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유족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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