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비리가 또 다시 불거졌다.

13일 감사원은 ‘2009년 1차 공직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3명을 파면하고 13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의 한 여성사무원은 자신의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려고 6200만 원을 횡령했고, 정부청사관리소의 한 간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3500만 원의 금품수수가 적발됐다.

아산의 여성공무원 A씨는 지난해 3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상수도시설비 62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오빠 계좌로 송금한 뒤 지출담당 주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인과 인감 등을 몰래 찍는 방법으로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은 A씨를 파면 조치하도록 했다.

정부청사관리소 B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세종로 인근 한 음식점에서 광주·전남지방 합동청사 신축공사 입찰업체의 영업팀장을 만나 설계심의위원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았다.

또 2007년 B씨는 정부청사관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부청사 현관로비 공사를 계약한 회사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거실 실내정원을 무료로 설치 받는 등 총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파면을 요구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직원 C씨는 모 업체의 엘리베이터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하는 대가로 총 1억 2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상사 D씨와 E씨는 부당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은 C씨를 파면 조치하고 D씨는 정직, E씨는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무원의 횡령 비리 문제로 공직사회가 시끄러웠던 것을 감안해 정부가 나서 공직자들의 감찰, 관리를 철저히 할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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