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고토인 간도(間島) 반환 소송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기 이전 시점에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했으며 명백한 우리 민족의 영토였던 간도를 되찾기 위한 시한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이다.

하지만 간도 반환 소송 가능 시한이 1909년 9월 4일 체결된 청일 간도협약 시점부터 계산해 100년이 되는 올해 9월 3일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간도 문제에 정통한 대다수 학자들의 경우 국제법상 영토분쟁은 100년이라는 한정적 시한으로 못 박아 놓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에서 간도 문제에 있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외교적으로 나서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간도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게 없으며 다만 지난 2004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서는 17대 국회 당시 몇몇 의원들의 발의로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18대 국회 들어 자유선진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간도협약무효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면에서 과연 한국정부가 정부 수립 이후 영토 회복 의지나 주권국가로서 행사를 하고 있는지 또는 주권행사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 든다.

조선(朝鮮)을 대한제국이 승계하고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이 승계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두려워서 제 땅을 제 땅이라고 말하지 못한단 말인가.

정부나 국회가 간도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침략적 사관(史觀)에 기반을 둔 동북공정이라는 정책으로 간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자연과 영토는 과거나 현재 살고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미래 주인인 후손들에게 무탈하게 남겨줘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100년 전 위정자(爲政者)들의 잘못으로 우리 민족의 터전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된 과거는 바로 잡고 통일한국이라는 미래를 고민한다면 간도문제에 대한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력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거대 중국에 맞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애매모호한 대처가 아닌 분명하고 옳은 길을 걷는 것이 中道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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