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중국산 염장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판매업자가 검거됐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중국산 염장무를 수입해 원료를 가공ㆍ생산한 단무지 877톤을 ‘국내산 염장무’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로 A식품회사 대표 박모(54) 씨를 1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제조공장에서 중국산 염장무 877톤을 국내산으로 가공·포장해 국내 거래처에 약 10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산지 허위표시한 제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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