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4조 3천 385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심 위원장에게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이 ‘불법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위원장은 “지난해 조세 지출 규모는 지난 2007년 대비 29%가 증가한 29조 6천억 원으로 국세수입의 15.1%에 달한다. 이는 국세감면한도인 13.2%를 초과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조세 지출에 대해 지적했다.

지식경제부는 주요 지출항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채 수출보험기금 4조 2천억여 원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을 국외 여비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2007년 결산심사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 유치 인건비와 경상비 등에 165억 원을 법적 근거 없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교역경협보험 사업을 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 근거 없이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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