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이하 여성 종사자 많아
법률개정 및 인식개선 시급해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포스코에너지 임원의 여승무원 폭행과 프라임베이커리 회장의 호텔지배인 폭행 사건 등으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처우개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감정노동자란 ‘많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표정이나 몸짓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는 일’로 대부분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국내에선 ‘고객이 왕이다’라는 심리가 강해 고객이 ‘갑’, 근로자가 ‘을’이 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감정노동 근로자들은 고객에게 폭언이나 협박, 성희롱, 폭행 등을 당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편이다.

특히 근래 연이어 일어난 여승무원 폭행사건이나 호텔지배인 폭행사건은 각각 기업체의 대표급이 저지른 일이다. 도의적 책임감이 막중함에도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일반 근로자를 위협, 폭행한 것.

이번 사건으로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자 포스코에너지는 해당 임원을 보직해임 했으며 프라임베이커리 회장은 업체를 자진 폐업신고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고객의 횡포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나 대책마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상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감정노동의 직업별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폐해를 산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3개 직업에 종사하는 현직자 5667명을 대상으로 ‘직업지표’를 조사,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직업 중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군을 분류별로 보면 ▲음식서비스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 세분류별로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가장 많은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기판매원, 장례 상담원 및 장례지도사, 아나운서 및 리포터,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순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감정노동직에 종사하는 성별빈도는 여성이 월등했고 종사하는 연령대도 30대 이하가 많았다.

한 연구원은 “감정노동을 장기적으로 수행한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비롯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노출됐다”고 전했다.

또 한 연구원은 현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①항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및 개선’ 항목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의 제①항 제2호 업무상 질병에 관한 항목에 감정노동을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한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는 감정노동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당국이 청소년기부터 감정노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업무상 재해보상 방법 등을 포함한 직업교육 실시를 대안 방안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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