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지율 10% 이하의 대선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토론회 등을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선관위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한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대선 TV토론회의 경우 1차 토론회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만 2차 토론회는 1차 토론회 이후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만 참석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선관위는 오프라인 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토록 했다.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쇄물, 시설물, 집회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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