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 처리 당시 일부 내용을 국회 의사국이 누락했다면서 본회의 회의록을 정정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현재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당장은 정정하기가 어렵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허용범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날인 11일 저녁 미디어법 본회의 처리 관련 임시회의록의 정정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이 어제 회의록에 대한 정정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정정요구서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며 “다른 당에서 이와 같은 정정요구서를 제출하면 그것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와 관련된 회의록은 그동안의 국회 속기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허 대변인이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가 헌재에 제출한 본회의 회의록에 의도적 누락·왜곡이 있다고 주장하며 “회의록 누락·왜곡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미디어법 처리 당시 본회의 회의록의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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