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동아제약의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전문의약품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가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59억 6000만 원, 646억 36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일 밝혔다.

두 곳의 추징금 총액은 706억 원으로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동아에스티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되며 만들어진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에는 59억 6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추징금은 구 동아제약의 2007~2011년 5년치 세무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총액은 구 동아제약 연간 영업이익 896억 원의 79%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30일이다.

동아제약은 마케팅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국세청과 해석이 엇갈리면서 결국 정당한 판촉비로 인정받지 못해 많은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가 적발된 바 있다. 회사 측은 리베이트와 이번 추징금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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