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경찰 살수차에서 분사된 파란색 색소가 옷에 묻어있다는 이유로 붙잡힌 권모(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씨가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권 씨 주장대로 단순히 지나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씨가 시위현장에 있었고, 옷에 색소가 묻었다는 근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권 씨는 친구와 함께 지나가다가 살수차에서 분사한 색소를 맞았다고 주장해 왔다.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도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남기기 위해 경찰버스에 올라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대해 강 씨는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 올라갔을 뿐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거 당시 피고인이 정장차림이었던 점, 사진기자를 비롯해 시위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경찰버스 위에 많이 올라갔던 점, 시위와 관련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 씨가 시위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설치한 버스 장벽으로 통행이 거의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시위대의 행위가 전적으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16단독 고은설 판사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폭행 부분에 관해서만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집시법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