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경찰 살수차에서 분사된 파란색 색소가 옷에 묻어있다는 이유로 붙잡힌 권모(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씨가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권 씨 주장대로 단순히 지나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씨가 시위현장에 있었고, 옷에 색소가 묻었다는 근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권 씨는 친구와 함께 지나가다가 살수차에서 분사한 색소를 맞았다고 주장해 왔다.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도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남기기 위해 경찰버스에 올라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대해 강 씨는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 올라갔을 뿐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거 당시 피고인이 정장차림이었던 점, 사진기자를 비롯해 시위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경찰버스 위에 많이 올라갔던 점, 시위와 관련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 씨가 시위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설치한 버스 장벽으로 통행이 거의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시위대의 행위가 전적으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16단독 고은설 판사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폭행 부분에 관해서만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집시법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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