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1일 시댁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2, 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3시 56분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시댁의 마당과 화단 등 7곳에 발유를 묻힌 종이상자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댁 부근 CCTV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모 TV방송을 통해 소개된 ‘아는 사람 집 인근 7곳에 불을 지르면 액땜이 돼 로또에 당첨된다’는 미신을 듣고 시댁에 몰래 들어가 불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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