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임금 등 규정 몰라 권리 못찾아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근로자의 날 두 배는 더 받아야 한다면서요”

회사원 A(32, 서울 강남구 논현동) 씨는 근로자의 날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흥분해 사무실 안에서 큰 소리로 말해버렸다. 근처에 있던 회사 임원이 듣고 “왜 그런 걸 검색하고 그래”라며 농담 섞인 핀잔을 줬다.

실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이날이 유급휴일이라는 점과 일할 경우 평소보다 일당을 더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적다.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지난달 25~28일 20~30대 청년노동자 24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3%가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59%가 이날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다. 구직자를 제외한 응답자(174명)중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잘 모르거나 적용받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88%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않는다(54%)’, ‘적용 여부를 잘 모른다(34%)’, ‘유급휴일을 적용받는다(12%)’ 순으로 많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나오는 유급휴일 수당뿐 아니라 휴일 근로임금, 휴일 근로가산임금(50%)도 지급해야 한다.

즉 일당이 4만 원일 경우 이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4만 원이 지급된다. 근무할 경우에는 일당인 4만 원과 휴일 근로임금(4만 원), 휴일 근로가산임금(2만 원)을 합해 총 10만 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설문 결과에서도 직장인 절반 정도가 이날 정상 출근을 하지만 적절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5%가 ‘근무한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출근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49.7%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근 이유로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 라는 응답이 47.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출근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74.1%는 근로자의 날에 휴일 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등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평일근무보다 150%는 더 지급되는 게 맞다”면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시 해당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대표는 “대부분의 청년이 직장을 구하기에 앞서 이러한 부분을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다 보니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해 결국 사회적 약자로 추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알더라도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비정규직일 경우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이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가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날이 퇴색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로, 우리나라는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해 5월 1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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