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ㆍ천지TV=황금중 기자ㆍ조현지 기자]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와 발주취소, 반품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임금체계 개편 논란 끝에 처리됐습니다.

현행법에 권고사항이던 것을 의무화해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이견차로 법사위에서 계류됐습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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