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학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학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정현식 판사는 학원 수강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상해를 입힌 학원 직원 A(24)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폭행 사건으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업무 보조로 일하던 중 학원 수강생 B(11)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자 막대기로 3차례 폭력을 가했다.

B군은 막대기를 피하려다 입 부위에 잘못 맞아 이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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