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1000만 원 벌 수 있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대학생 등을 상대로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5, 다단계 업체 대표) 씨 등 업체 직원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월 500∼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고 450여 명을 신규회원으로 확보했다.

이들은 상위 직급으로 빨리 승급하려면 초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대출을 알선, 대출금으로 건강기능상품 등 500∼600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유도했다.

이어 ‘직접 사용해봐야 제품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다’며 제품 포장지를 뜯어 사용토록 해 회원들이 반품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18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10위권 다단계 업체인 이 업체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과징금은 2006년 4월 제이유 사건(94억 원) 이후 최대 액수다.

전문가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이 실시돼야 다단계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대학생들은 지인을 통해 다단계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지식이나 다단계 피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경제실장은 “각 대학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반드시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다단계·신용카드 피해 사례, 예방법 등을 가르쳐야 대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의 경우 관련규제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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