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공동 발행제’를 27년 만에 폐지하고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해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교과부는 교과서 공동발행 조항을 삭제하고 검정실시 공고에 따라 검정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지난 198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발행사들이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발행·공급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자연히 교과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교과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는 참고서 발행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했다.

한편 소규모 영세 출판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참고서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2500억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올 자습서 가격이 100% 이상 올랐는데 학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장논리에 모든 것을 맡겨 가격 상승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교과부는 또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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