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번만 교육, 진압 과정시 적용 안해

▲ 지난 24일 경찰이 폭행 등 혐의 피의자를 검거하던 중 발사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에 맞아 한 여성이 실명하면서 이 총의 안전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사례1. 지난 24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이 경찰이 잘못 발사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에 맞아 실명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2명이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발사됐으며 A씨의 왼쪽 눈과 코 부위에 침이 꽂혔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왼쪽 눈이 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오발돼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사례2. 지난해 6월 말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테이저건 오발사고를 냈다. 다행히 이 총은 인근 도로에 45도 각도로 발사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여서 당시 안전성 문제가 거론됐다.

테이저건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테이저건은 경찰이 강력 범죄자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장비지만, 경찰의 오발사고로 인해 시민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24일 대구에서 발생한 테이저건 관련 사건은 경찰이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경찰이 보유 중인 테이저건은 총 6940대로 조사됐다. 서울 1409대, 부산 618대, 대구 383대, 인천 386대 등으로 도심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

테이저건은 주로 강력범죄자 진압에 사용하는 무기로 2003년부터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 보급됐다. 길이 15.3㎝, 높이 80㎝, 폭 3.3㎝ 크기에 무게가 175g가량으로 유효사거리는 5∼7m 정도다.

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침 2개가 동시에 발사되며, 총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에 마비돼 쓰러진다. 5㎝ 두께의 직물류를 관통하는 파괴력이 있다.

이처럼 테이저건은 위험성이 높은 장비이므로, 경찰관은 사용 시 안전수칙 및 매뉴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하지만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A경찰관이 매뉴얼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사건을 다룬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테이저건은 평소 무기고에 보관하다가 경찰관이 가지고 나갈 때 총집(가죽으로 된 케이스)에 넣은 후 허리에 차게 돼 있다. 평소 안전핀은 반드시 잠가 놓아야 하고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만 풀어야 한다.

하지만 A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순찰차(조수석 보관함)에서 꺼낸 후 바로 안전핀을 풀었으며,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검거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부서장이 6개월에 한 번씩 부서 직원에게 테이저건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경찰조직의 관료제로 인해 테이저건 오발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창호 대구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은 “(테이저건 오발사고는)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시민의 인권이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경찰 관료제로 인해 발생한 것”라며 “경찰 내부에서 시민인권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교육 등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사무국장은 “특히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에 포함된 ‘경찰장비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은 굉장히 모호하다”며 “테이저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더욱 세분화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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