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불법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사설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유모(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유 씨에게 프로그램을 사들여 사이트를 운영한 6명과 사이트에서 1천만 원 이상을 베팅하며 상습 도박을 일삼은 6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5월부터 유 씨 일행은 자신이 제작한 스포츠토토 운영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판돈을 걸고 도박하게 하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는가 하면 판돈을 받는 차명계좌와 속칭 ‘대포폰’을 통해 통화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 사이트에 거액을 베팅한 상습도박자 대부분은 학생, 일용직 근로자, 회사원, 자영업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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