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이 사과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구속기소된 유모(33)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여동생의 진술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며 “여동생의 조사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고 폭행하거나 감금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내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탈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민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 씨 여동생이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