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 씨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씨 사건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민변은 “유 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와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유 씨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다. 문을 항상 잠가 사실상 감금 상태였고 그 안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입국한 유 씨 여동생은 관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입국 이후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지난 26일 법원의 인신구제 청구 심문을 계기로 민변이 제공하는 거처로 옮겼다. 유 씨 여동생은 다음 달 23일까지는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국정원은 유 씨 여동생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여동생은 유 씨의 범죄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유 씨 변호인들이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했다”면서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으로 볼 수도 있어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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