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교계가 차별금지법안의 재발의 될 것을 대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5일 리츠칼튼호텔에서 기도모임을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아울러 종단을 초월한 다른 종교 및 일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차별금지법 완전 폐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비대위 상임총재 김삼환 목사는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가 긴장을 풀지 말고 끊임없이 (정치권과 국민에게) 한목소리로 외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10여 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되며, 단장에 경수근(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비대위는 서울 명성교회를 시작으로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16개 광역 시·도에 회장단을 위촉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금지하는 법안이다. 차별이 발견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불이행시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대위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의회선교연합,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국가조찬기도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불교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교계가 차별금지법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최근 진영 보건복지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미국의 증오방지법이 종교 간 다툼을 중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일부 단체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자승스님은 “다문화와 다종교, 인권 등 세 가지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차별금지법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과 종교인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선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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