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는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리온그룹 담철곤(57) 회장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55) 그룹 전략담당 사장은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에게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담 회장은 해외 고가미술품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설치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회삿돈으로 리스하는 등 회사에 28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담 회장이 회사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담 회장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담 회장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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