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에 다친 무릎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병이 커졌다면 국가가 손해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전기흥 판사는 손모(25) 씨와 그의 부모가 “軍이 상해를 제때 치료해 주지 않아 피해가 심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60%와 위자료로 총 38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부하 장병이 통증을 호소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오히려 훈련에 참가시키는 등 부상을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자신의 부상을 중대장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일을 소홀히 해 병이 깊어졌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지난 2005년 육군 모 공병여단에서 근무 중이던 손 씨는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

특히 혹한기 훈련기간에 무리한 행군을 하다가 부상이 심해져 국군병원에서 인대재건수술을 받고 의병 제대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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