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759만 명 중 150만 명 사전등록, 오남용 우려 탓

▲ (사진출처: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본격적인 나들이 계절이 다가왔다. 하지만 4~6월은 실종아동 발생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아이의 안전은 부모의 최대 걱정거리가 된다.

이러한 가운데 실종 예방을 위한 ‘아동 사전등록제’ 등록률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월 실종은 1108명, 3월은 1542명, 5월 1998명으로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실종아동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아동 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해두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아동을 발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은 현장방문 서비스를 통해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지문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는 3월 31일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는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했다.

3월 말 현재 150만 명이 사전등록을 마쳤으나, 이는 사전등록 대상자 총 759만 명(14세 미만 675만 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8만 명, 치매환자 56만 명) 중 20%에 불과한 수치다.

사전등록제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사전등록제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고, 아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수사 활용 가능성 등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182센터(실종아동찾기센터) 관계자는 사전등록제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사전등록제는 아이의 신상정보를 확인해 보호자에게 빠르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의 사진과 지문을 통해 부모를 찾을 수 있고, 14세 이후에는 (사전등록제가)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실종된 아이를 보호시설에서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보통 장기실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사전등록시스템 덕분에 미아가 됐던 아이를 무사히 부모의 품에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경찰관이 직접 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사전등록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아 실종 예방과 관련, 학부모가 아이를 대상으로 미아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이서영 팀장은 “공원이나 놀이공원에는 아이의 관심을 끄는 것이 많다”며 “외출 시 부모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평소 부모는 아이에게 ‘미아예방 3단계 구호(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를 인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