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사진=청와대)
국무회의, 병역법 개정안 등 법령 15건 심의·의결

군 복무 중 예술·체육 분야에서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입상한 현역병은 앞으로 관련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의 편입이 가능해지고 복무기간도 단축된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31세 이상 고령자가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29세 이후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람의 경우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공익근무요원의 학업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후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을 허용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병역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7건, 8.15 특별사면안을 포함한 즉석안건 2건이 의결됐다.

의결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결정·고시하고 있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 결정방법을 국정도서의 경우 입찰방식으로, 검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정심사도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해 대상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에 대한 조사(기초조사)를 한 후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본심사)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영어교육 확대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려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비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수령한 경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7~8일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등에서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67억 원, 자유무역협정(FTA) 홍보경비 63억 원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및 감형, 복권, 감면조치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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