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 개인용도 사용… 주지승, 지적장애인 성노리개 삼아

[천지일보=이솜 기자] 교인들이 낸 헌금 등 20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목사와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주지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교회 목사 출신 김모(7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공금을 사유재산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교회 내부 갈등으로 인한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4년 12월 자신의 아파트 매입과 생활비 지급 등을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11억 2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교인들에게 받은 십일조 헌금 중 12억여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김창석 대법관)는 절에 맡겨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수된 주지승 김모(6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정보공개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와 절에 함께 거주했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김 씨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상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이용해 성폭행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족과 헤어져 전라도 순천의 한 절에 맡겨졌던 지적장애 2급 최모(28) 씨는 당시절의 주지였던 황모 씨에게 계속 성폭행을 당했다.

가족과는 연락이 끊기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던 최 씨는 2008년 황 씨가 죽은 후에도 이어 주지승이 된 김 씨에게 똑같은 일을 당했다.

1심에서 김 씨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에 정보공개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4년을 선고했으며 상고는 기각됐다.

또 경찰서에서 최 씨의 소재를 연락받아 가까스로 만난 친아버지마저도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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