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교인들이 낸 헌금과 교회 자산 20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교회 목사 출신 김모(7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30여년간 목회 활동을 해온 점,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로서 공금을 사유재산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며 "그런데도 교회 내부 갈등으로 인한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인들은 피고인이 별도의 통장에 십일조 헌금을 받아 사용하는지 몰랐고, 아파트 매입에 교회 자금을 집행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12월 교회 구역회(본당의 구역별 평신도 모임)에서 은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매입과 생활비 지급 등을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11억2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씨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교인들로부터 받은 십일조 헌금 중 10%인 12억여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김씨가 교회에서 청소년 수양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제주도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 임대차 보증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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